[입법예고2017.03.16]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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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17-17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2016.5.29.)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응급구조사 자격증 교부 절차 및 실태 조사를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세부절차(안 제31조의3)

1)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시 제출 서류

2)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처리 방법 및 신고결과 보고

3. 의견제출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 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응급의료과장), 담당자(jds0225@korea.kr, kjh04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56, 2554,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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