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1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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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만희의원 등 10인 2017-03-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3-16 2017-03-17 ~ 2017-03-26 법률안원문 (2006165)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hwp (2006165)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관청(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공어초ㆍ바다목장ㆍ바다숲 설치, 수산종묘 방류, 해양환경 개선,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 등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동안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규모의 재원을 투입하였으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관청이 필요하면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던 수산자원조성 효과의 조사ㆍ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과를 명확히 파악하고 조사ㆍ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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