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16]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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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7-87호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국민안전처장관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진으로 주택피해를 입은 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주택 소파(小破) 지원기준을 법제화 하고, 사유 시설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생계지원비를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종전의 세대수와 관계없이 일괄 지급하는 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대원수에 따라 생계지원비 차등 지급 (안 제4조 별표1)

나. 주택피해 복구시 내진설계가 반영되면 자부담 면제 (안 제4조 별표1)

다. 지진피해에 한하여 주택 소파 지원기준 신설 (안 제4조 별표1)

라. 어망·어구 지원대상 결정시 건조가격 상한액 삭제 (안 제4조 별표1)

마.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비 부담률 조정 (안 제4조 별표1)

바. ‘피해신고서’ 서식에 피해자 정보 외 명의자까지 기재하도록 하여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등 (안 별지 제1호 서식 피해신고서)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복구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8호 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5-5317, (팩스 8912)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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