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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은희의원 등 10인
2017-03-14
안전행정위원회
2017-03-15
2017-03-15 ~ 2017-03-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지방재정제도는 꾸준히 변화해 왔으나 지방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음. 또한 이를 해소하고자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더라도 국세 수입의 지역적 편중성 때문에 내국세 수입 중 수도권에서 징수된 금액은 전국의 약 50%에 달하여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1.00%로 인상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안 제4조제1항제1호), 이로 인한 인상분을 반영하여 지역산업육성, 연구개발 및 지역인재양성,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균형발전교부세를 신설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지방재정제도는 꾸준히 변화해 왔으나 지방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음. 또한 이를 해소하고자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더라도 국세 수입의 지역적 편중성 때문에 내국세 수입 중 수도권에서 징수된 금액은 전국의 약 50%에 달하여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1.00%로 인상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안 제4조제1항제1호), 이로 인한 인상분을 반영하여 지역산업육성, 연구개발 및 지역인재양성,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균형발전교부세를 신설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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