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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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3인 2017-04-04 기획재정위원회 2017-04-05 2017-04-06 ~ 2017-04-15 법률안원문 (200659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hwp (200659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4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립암센터법」은 현재 폐지되었고, 「암관리법」에서 “국립암센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기존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립암센터법」을 「암관리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74조제1항제3호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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