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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3인
2017-04-04
기획재정위원회
2017-04-05
2017-04-06 ~ 2017-04-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4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립암센터법」은 현재 폐지되었고, 「암관리법」에서 “국립암센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기존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립암센터법」을 「암관리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74조제1항제3호라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4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립암센터법」은 현재 폐지되었고, 「암관리법」에서 “국립암센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기존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립암센터법」을 「암관리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74조제1항제3호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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