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0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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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2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민의원 등 24인 2017-04-05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4-06 2017-04-07 ~ 2017-04-16 법률안원문 (2006602)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hwp (2006602)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초자치단체장은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각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등록제도의 취지는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입점으로부터 지역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일부 대기업 등이 대규모점포 입점을 위해 주변 중소상인 과 이해관계자에게 비밀리에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일부 중소상인만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할 뿐 결과적으로는 공정한 시장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제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과 관련하여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와 중소유통기업 및 이해관계자 사이에 금품 제공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를 금지하려는 것임(제8조의4 및 제49조제2항제2호·제3호 신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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