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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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9704, 2016다9711(병합) 임금 (타) 파기환송(일부)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

◇만근 초과 근로일을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는 ‘휴일’로 볼 수 있는지(적극)◇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버스운전근로자인 원고들이 월간 근무일수 15일(만근) 초과일이 휴일임을 전제로 이러한 휴일의 근로 중 1일 8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급여조견표상 ‘연장’, ‘야간’ 외에 ‘휴일’ 항목이 별도로 있고, 휴일수당란에 월간 근무일수 15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마다 8시간분 기본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급여명세서에도 휴일수당을 연장수당, 야간수당과 별도로 명시하였고, 실제로 원고들은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마다 8시간분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을 지급받아 왔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 사업장에서는 만근 초과 근로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만근 초과 근로일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의 근로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반하는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6다200538 약정금 (나) 파기환송(일부)

[변호사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수행하다 위임계약이 중도해지되자 소송관련비용 및 약정한 성공보수를 청구한 사건]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임인에게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하여 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52584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하자보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하면서 원고가 우선 소송관련비용을 지급하되, 피고 패소시 원고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피고 승소시 승소금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위 약정은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승소를 조건으로 한 정산약정이 아니라 피고에게 소송비용 상환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비용 상환의 시기와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비록 소송위임계약이 소송도중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동안 기울인 노력이 상당하며, 처리된 사무가 피고에게도 상당한 이익이 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임계약 종료시까지 들인 소송관련비용은 민법 제68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6다217833 손해배상 (나) 파기환송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부동산이 순차적으로 매도된 경우, 중간매도인이 그 이전의 매매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甲 → 乙 → 丙으로 순차 매도된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이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실제 지분보다 많은 지분으로 잘못 등기되어 그 부족지분만큼 매매대금이 초과 지급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乙이 丙으로부터 담보책임을 추궁당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65604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임의경매를 통해 구분소유건물의 대지지분으로 9/708.1 지분만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소속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등기부에 위 건물의 대지지분이 65.8/708.1로 잘못 기재되는 바람에 실제로 취득하지 못한 부족지분에 상응하는 만큼의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하였지만, 이후 甲에게 65.8/708.1의 대지지분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위 건물을 매도하고 자신이 지급한 매수대금 이상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이상, 최종매수인인 甲이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매매대금이 초과 지급된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고, 중간매도인인 원고는 甲으로부터 담보책임을 추궁당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등으로 甲에 대하여 현실적․확정적으로 실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하였다거나 甲으로부터 부족지분의 이전을 요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7다217151 구상금 (자) 파기환송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나 이를 근거로 구성된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의 효력(=민법상 화해계약으로서의 효력)◇

  1.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ㆍ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등 참조).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 한다)은 그에 의해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28조 제1항) 더 나아가 부제소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이 사건 상호협정은 조정결정이 확정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를 제기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액수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0조 제2호), 이 규정은 사후적 제재 가능성을 정하는 것으로서 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외에 달리 이 사건 상호협정에 참가한 협정회사들이 부제소합의를 인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상호협정에는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부제소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부제소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1. 이 사건 상호협정의 참가자와 적용대상, 조정결정을 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 및 불복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호협정은 적법ㆍ유효하므로 협정회사들 사이에서 구속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상호협정의 내용상,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여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상호협정에 따라 제기한 분쟁조정사건에서 심의위원회는 원고와 피고 측의 과실을 각 30%, 70%로 결정하였고, 이후 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됨.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원심은 위 조정결정과 달리 원고 측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이미 확정된 조정결정과 달리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7다231980 주주확인등 (다) 상고기각

[제3자가 회사에 대해 주주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및 그 해지를 주장하여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의 심사의무 및 위와 같은 사안에서 제3자에게 명의개서가 마쳐진 경우 여전히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종전 주주가 이를 다툴 때의 증명책임]

◇제3자가 회사에 대해 제3자와 주주 사이에 체결되었던 주식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원래의 주주가 주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마쳐 준 경우,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여전히 주권을 소지하는 주주가 권리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336조 제2항),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다카5345 판결 참조).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참조). 이때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 관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으며, 그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관해, 피고 2가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피고 2와 주주명부에 주주라고 기재되어 있는 원고 사이에 주식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구하자, 원고가 그 주식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 2가 원고에게 보낸 명의신탁 해지통지서와 제3자가 ‘원고 지분에 관한 주식대금을 지급하고 불이행시 주식대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작성한 메모 등만을 근거로 피고 1 회사가 피고 2에게 명의개서를 마쳐준 경우, 피고 1 회사는 명의개서절차 이행에 있어 형식적 심사의무조차 다하지 못한 것이고,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원고는 여전히 그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반증이 없는 한 원고는 주식 권리자로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주주권 확인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2018다244631 임금 (마) 상고기각

[보장시간제 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노사 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을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1다37858 판결 등 참조).

  • 피고(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은 월 110시간분을, 휴일근로수당은 월 20시간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보장시간제 약정’이라 한다)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면서 보장시간제 약정에 따른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았고, 원심 역시 원고들의 이러한 산정방식이 정당하다고 보았음.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 보장시간제 약정에 따른 보장시간이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음. 대법원은 앞서 든 법리를 전제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한 사례

 

2019다204463 기타(금전) (나) 상고기각

[대표이사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계항변을 하는 사건]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행위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일반적ㆍ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주식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개시결정 전에도 그 신청사실은 금융위원회와 감독행정청 등에 통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0조], 법원의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통제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43조) 채무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및 환취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본래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은 대표이사에게 부여되고(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정관이나 법률이 정한 사항 내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은 주주총회 내지 이사회가 가지고 있으나(상법 제361조, 제393조 제1항),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주식회사의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관리인이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제61조 등 참조) 회사의 경영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주식회사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권자ㆍ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으나(채무자회생법 제1조),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등(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회생절차 신청 여부에 관한 결정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위와 같은 주식회사에서의 이사회의 역할 및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원고가 주식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이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계항변을 한 사건에서, 대표이사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2019다205329 건물인도 (나) 파기환송(일부)

[경매를 통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소극)◇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한데,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 경매를 통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자 피고가 유치권 항변을 한 사건에서, 피고와 유치권자 사이의 점유매개관계가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해 단절되었다는 이유로 유치권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2019다216435 구상금 (나) 상고기각

[수인의 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한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연대채무자 중 1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 일부 면제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법 제419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정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다.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구상의 순환을 피하여 구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략히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의 일부 면제에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 면제의 경우에도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그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반대로 일부 면제에 의한 피면제자의 잔존 채무액이 그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부담부분 – 잔존 채무액)만큼 피면제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하였으므로, 그 차액의 범위에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그 차액만큼 감소한다.

  • 연대채무자 중 1인인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전체 채무액 386,743,198원 중 234,620,465원을 면제받았는데, 면제되고 남은 채무 152,122,733원이 피고의 부담부분 116,022,959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 일부 면제는 다른 연대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구상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특 별

2017후752 등록무효(상) (자) 파기환송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 ”가, 외국의 수요자들 사이에 원고의 상표서비스표로 인식되어 있는 원고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 “ ”을 모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하여 출원한 상표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상표법(2011. 6. 30. 법률 제10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하 ‘모방대상상표’라고 한다)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 권리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이 규정에 해당하려면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후389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후2460 판결 등 참조). 등록상표의 출원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특정인의 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특정인의 상표와 출원인의 상표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출원인과 특정인 사이의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와 그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상품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후11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 ”의 출원 당시 원고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 “ ”은 외국의 수요자들 사이에 원고의 서비스표로 인식되어 있었고, 원고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의 창작성의 정도, 양 표장의 유사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을 모방하여 권리자인 원고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출원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2018후10848 권리범위확인(상) (나) 파기환송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의 고려가 문제된 사건]

◇1.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당해 상품에 대한 표장의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표장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호칭 및 인식 등 당해 상품을 둘러싼 거래실정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거래실정을 고려한 양 표장의 외관 및 호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그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과 같이 그 상품에서 쉽게 변경이 가능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하여 양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등록상표의 ‘ ‘ 부분과 확인대상표장의 ’ ‘ 부분은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도 각각 ’사부‘와 ’소비아‘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유사하지 않다.

그럼에도 원심은 양 표장의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 그리고 그 사용된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그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이 유사하거나 공통된다는 이유로 양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앞서 본 거래실정을 고려한 양 표장의 외관 및 호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그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과 같이 그 상품에서 쉽게 변경이 가능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하여 양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 ’ 부분과 확인대상표장의 ‘ ’ 부분은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도 각각 ‘사부’와 ‘소비아’로 서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음에도,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그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과 같이 그 상품에서 쉽게 변경이 가능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하여 양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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