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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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통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2019다205329   건물인도   (나)   파기환송(일부)
[경매를 통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소극)◇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한데,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  경매를 통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자 피고가 유치권 항변을 한 사건에서, 피고와 유치권자 사이의 점유매개관계가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해 단절되었다는 이유로 유치권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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