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6다48785 임금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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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6다48785 임금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8. 22.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법령, 연혁, 도입경위, 복지포인트의 특성, 근로관계 당사자의 인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1명)과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의 반대의견(4명)이 있고,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의 보충의견(2명)이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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