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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3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민기의원 등 15인
2018-02-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2-14
2018-02-19 ~ 2018-02-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낙도 등 도서지역의 경우 여객선이 기상 악화로 결항이 되거나 운항하지 않는 시간에 육지로 이송해야 하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화물선 등에는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선시킬 수 없어 응급상황 시 이송수단 확보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항 화물선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응급환자 등을 운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낙도 등 도서지역의 경우 여객선이 기상 악화로 결항이 되거나 운항하지 않는 시간에 육지로 이송해야 하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화물선 등에는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선시킬 수 없어 응급상황 시 이송수단 확보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항 화물선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응급환자 등을 운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