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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3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의동의원 등 10인
2018-02-13
환경노동위원회
2018-02-14
2018-02-19 ~ 2018-03-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WHO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국내에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화되면서 대기환경규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건강·재산 등을 위협하여 미치는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에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기오염대응센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이나 감시 관찰, 정보제공 등을 마련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대기오염 관련 정보 및 위해성 등을 지역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WHO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국내에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화되면서 대기환경규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건강·재산 등을 위협하여 미치는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에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기오염대응센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이나 감시 관찰, 정보제공 등을 마련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대기오염 관련 정보 및 위해성 등을 지역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