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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1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선숙의원 등 11인
2018-02-12
정무위원회
2018-02-13
2018-02-14 ~ 2018-02-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국립묘지의 조성과 확대, 시설과 제도의 관리·운영, 각종 현충선양사업 등에 대하여 종합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중·장기 전략 사업에 적합하지 않고, 연차별 사업 집행 실적 등을 반영하기도 어려워 국립묘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묘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률로 명시하고 이와 관련된 추진대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전년도 사업집행 실적 반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립묘지 관리·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국립묘지의 조성과 확대, 시설과 제도의 관리·운영, 각종 현충선양사업 등에 대하여 종합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중·장기 전략 사업에 적합하지 않고, 연차별 사업 집행 실적 등을 반영하기도 어려워 국립묘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묘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률로 명시하고 이와 관련된 추진대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전년도 사업집행 실적 반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립묘지 관리·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