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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선숙의원 등 10인
2018-02-12
정무위원회
2018-02-13
2018-02-14 ~ 2018-02-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또는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에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때 사용 목적을 포함한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상대방인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 제공의 기록·관리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표준양식에는 사용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 요구자의 사용 목적을 기재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 및 제공에 대하여 효과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안 제4조의3).
한편,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등의 요구·제공 등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년 정기 국회에 보고해야 하나 법률의 문언만 보면 단순히 연간 총 건수만 보고하는 등 무의미한 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이에 금융위원회가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정보의 유출 방지 등을 위한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또는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에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때 사용 목적을 포함한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상대방인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 제공의 기록·관리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표준양식에는 사용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 요구자의 사용 목적을 기재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 및 제공에 대하여 효과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안 제4조의3).
한편,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등의 요구·제공 등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년 정기 국회에 보고해야 하나 법률의 문언만 보면 단순히 연간 총 건수만 보고하는 등 무의미한 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이에 금융위원회가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정보의 유출 방지 등을 위한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