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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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선숙의원 등 10인 2018-02-12 정무위원회 2018-02-13 2018-02-14 ~ 2018-02-23 법률안원문 (201191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hwp (201191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석하여 거짓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위원회의 판단과 의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이 있어도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석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거짓의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제1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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