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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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상진의원 등 11인 2018-02-12 정무위원회 2018-02-13 2018-02-14 ~ 2018-02-23 법률안원문 (201190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hwp (201190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의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귀책이 아닌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가유공자의 등록신청이 지연된 경우에도 개별 소송을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됨.
이에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상의 착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지연되어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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