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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0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14인
2018-02-12
기획재정위원회
2018-02-13
2018-02-14 ~ 2018-02-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각종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지만, 명칭이 ‘협력금’으로 되어 있어 부담금 부과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각종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지만, 명칭이 ‘협력금’으로 되어 있어 부담금 부과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