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1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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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0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구의원 등 14인 2018-02-12 기획재정위원회 2018-02-13 2018-02-14 ~ 2018-02-23 법률안원문 (2011905)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hwp (2011905)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80억원)을 공제한 후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8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에 곱하는 비율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의 개정 없이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과세표준 및 세율이 조정되어 헌법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고, 재산권 보장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하여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여 국민의 재산권 관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주거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8조제1항).
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13조제1항).
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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