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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철희의원 등 14인
2018-02-12
국방위원회
2018-02-13
2018-02-13 ~ 2018-02-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직업군인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와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휴직할 수 없음.
본인 외에는 간호할 인력이 없는 등의 경우에만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면, 군의 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뚜렷한 이유 없이 군인의 휴직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공무원은 조부모와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해 근무 환경이 개선되었는데, 군인의 휴직 요건도 이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기복무중인 직업군인의 경우에도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려는 때에 휴직이 가능하게 하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그 요건을 제한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제3항제5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직업군인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와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휴직할 수 없음.
본인 외에는 간호할 인력이 없는 등의 경우에만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면, 군의 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뚜렷한 이유 없이 군인의 휴직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공무원은 조부모와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해 근무 환경이 개선되었는데, 군인의 휴직 요건도 이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기복무중인 직업군인의 경우에도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려는 때에 휴직이 가능하게 하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그 요건을 제한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제3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