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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07]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대의원 등 14인
2018-02-12
국방위원회
2018-02-13
2018-02-13 ~ 2018-02-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항인증 및 관련 주요정책과 감항인증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감항인증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국장급 공무원이나 방위사업청·국토교통부의 공무원 등을 모두 임명하고 나면 사실상 민간 위원을 위촉하기에는 10명이라는 위원 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한시적인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연구, 시험, 수출, 홍보 등)에도 감항인증을 하고는 있지만 이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것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근거는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한시적인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에 감항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및 제7조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항인증 및 관련 주요정책과 감항인증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감항인증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국장급 공무원이나 방위사업청·국토교통부의 공무원 등을 모두 임명하고 나면 사실상 민간 위원을 위촉하기에는 10명이라는 위원 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한시적인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연구, 시험, 수출, 홍보 등)에도 감항인증을 하고는 있지만 이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것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근거는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한시적인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에 감항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및 제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