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1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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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1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갑윤의원 등 11인 2018-02-12 환경노동위원회 2018-02-13 2018-02-13 ~ 2018-02-27 법률안원문 (2011919)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hwp (2011919)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 결정 전에 이의 제기 절차를 두어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용자대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한 최저임금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도록 국회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다양한 직종, 지역, 연령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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