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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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0인 2018-02-12 환경노동위원회 2018-02-13 2018-02-13 ~ 2018-02-27 법률안원문 (2011916)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hwp (2011916)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상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형법」에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벌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종사자가 고용보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와 자료,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고용보험 업무와 관련한 비밀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의3·제11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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