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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99]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14인
2018-02-12
환경노동위원회
2018-02-13
2018-02-13 ~ 2018-02-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루(堡壘)로써 보전이 우선되거나 최소한 보전과 관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어 보전보다는 관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그러한 취지로 사업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또한 법률에서 각종 사항을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정관 규정 자체가 없고, 공단이 법률과 대통령령에 따른 사업의 부수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제3조의2 신설, 제9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루(堡壘)로써 보전이 우선되거나 최소한 보전과 관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어 보전보다는 관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그러한 취지로 사업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또한 법률에서 각종 사항을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정관 규정 자체가 없고, 공단이 법률과 대통령령에 따른 사업의 부수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제3조의2 신설,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