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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0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14인
2018-02-12
환경노동위원회
2018-02-13
2018-02-13 ~ 2018-02-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담금의 명칭이 ‘협력금’으로 되어 있어 부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부담금 중 유일하게 부과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어 개발규모 확대를 부추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간 부과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징수액 중 약 50%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현행 부담금의 용도 규정에 부과 목적과 거리가 먼 사업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이에 부담금의 명칭을 원인자부담원칙 및 부과 취지에 맞게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는 면적에 상응하여 부과되도록 부과상한액(50억원)을 폐지하며, 부담금이 생태계의 복원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교부금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9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담금의 명칭이 ‘협력금’으로 되어 있어 부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부담금 중 유일하게 부과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어 개발규모 확대를 부추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간 부과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징수액 중 약 50%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현행 부담금의 용도 규정에 부과 목적과 거리가 먼 사업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이에 부담금의 명칭을 원인자부담원칙 및 부과 취지에 맞게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는 면적에 상응하여 부과되도록 부과상한액(50억원)을 폐지하며, 부담금이 생태계의 복원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교부금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9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