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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9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민봉의원 등 10인
2018-02-09
국토교통위원회
2018-02-12
2018-02-13 ~ 2018-02-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공원이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에 포함됨.
그러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내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59.2%를 차지하는 등 어린이공원 주변의 교통안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공원관리청에게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어린이공원 내의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공원이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에 포함됨.
그러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내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59.2%를 차지하는 등 어린이공원 주변의 교통안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공원관리청에게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어린이공원 내의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