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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9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위성곤의원 등 21인
2018-02-0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2-12
2018-02-13 ~ 2018-02-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여행 후 농산물을 휴대 반입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지체 없이 식물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금지품 해당 여부 및 병해충 유무에 대해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몰래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감시와 검색은 제한된 검역 인력 및 입국장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국내에서 발생한 병해충은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유입경로와 원산지를 규명하여 병해충의 확산 및 재유입 대책을 강구해야 하나, 금지품 반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출입국 정보, 기주식물 재배자 등의 정보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취득에 한계를 가져 대책에 반영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이에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요건을 강화(안 제8조제3항제2호)하고, 정보 요청 등에 대한 관계 기관의 업무 협조 의무를 법에 명시(안 제45조의2 신설)함으로써 검역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여행 후 농산물을 휴대 반입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지체 없이 식물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금지품 해당 여부 및 병해충 유무에 대해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몰래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감시와 검색은 제한된 검역 인력 및 입국장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국내에서 발생한 병해충은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유입경로와 원산지를 규명하여 병해충의 확산 및 재유입 대책을 강구해야 하나, 금지품 반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출입국 정보, 기주식물 재배자 등의 정보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취득에 한계를 가져 대책에 반영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이에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요건을 강화(안 제8조제3항제2호)하고, 정보 요청 등에 대한 관계 기관의 업무 협조 의무를 법에 명시(안 제45조의2 신설)함으로써 검역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