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1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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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6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희경의원 등 10인 2018-02-09 국토교통위원회 2018-02-12 2018-02-13 ~ 2018-02-22 법률안원문 (2011866)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hwp (2011866)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상품을 소량으로 자주 주문하게 되면서 개별 물류기업이 물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나 조직을 모두 갖추기 어려워짐. 클라우드컴퓨팅을 통해 신축적으로 정보통신자원을 이용하여 물류시설·장비·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화주기업에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클라우드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물류기업의 물류공동화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클라우드컴퓨팅의 필요성이 커졌음에도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및 적용에 대한 권장 또는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물류기업이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한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 및 적용에 대한 권장 또는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물류공동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제5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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