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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9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1인
2018-02-06
행정안전위원회
2018-02-07
2018-02-08 ~ 2018-02-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에도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65세 이후부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행 규정 하에서는 2016년 이후 이혼을 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에 대해 전(前)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2016년 이전에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16년 이전에 이혼한 경우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됨.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제도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의 제도 도입 이전에 이혼한 경우도 포함하여 수급권을 인정하고, 그 청구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임(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에도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65세 이후부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행 규정 하에서는 2016년 이후 이혼을 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에 대해 전(前)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2016년 이전에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16년 이전에 이혼한 경우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됨.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제도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의 제도 도입 이전에 이혼한 경우도 포함하여 수급권을 인정하고, 그 청구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임(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