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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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8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2인 2018-02-0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2-07 2018-02-08 ~ 2018-02-17 법률안원문 (2011788)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hwp (2011788)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4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등 첨단융복합기술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을 기업으로 유입할 필요가 있으나, 국내 기업 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시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본력과 근로환경으로 인해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도전이 필요한 첨단융복합기술 분야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인력난을 해결하면서 첨단융복합기술 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산학연계형 인력양성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4차산업의 핵심이 되는 첨단융복합기술 인력양성과 고용창출,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및 첨단융복합기술 분야 전공 학생의 창업지원 등을 위한 산학연계형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첨단융복합기술을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 자체적 사고와 판단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거나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고도로 융복합된 것으로서 인공지능 등 일정 기술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나. 첨단융복합기술 산학연계형 인력양성 지원체계로서 첨단융복합기술 인력양성기관 지정, 실험·실습비 및 학자금 등 지원, 인력양성기관 졸업생 채용협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의 임금 부담분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첨단융복합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근로자 채용 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5호 신설).
라. 첨단융복합기술 인력양성기관에서 첨단융복합기술 분야 과정을 이수하고 있거나 이수한 재학생 또는 졸업생에 대한 창업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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