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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8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호의원 등 10인
2018-02-06
국토교통위원회
2018-02-07
2018-02-08 ~ 2018-02-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선분양 후건축 시스템이 일반적이어서 일조량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새로 지어진 건축물로 인하여 주변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일조권 침해의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일조량의 기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이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반면 소송을 통한 판례에 의하면 통상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모두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 판례로 인정되는 기준을 일조권의 범위로 명시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이나 주변의 기존 건축물의 일조권 확보를 도모하려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선분양 후건축 시스템이 일반적이어서 일조량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새로 지어진 건축물로 인하여 주변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일조권 침해의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일조량의 기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이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반면 소송을 통한 판례에 의하면 통상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모두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 판례로 인정되는 기준을 일조권의 범위로 명시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이나 주변의 기존 건축물의 일조권 확보를 도모하려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