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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0인
2018-02-06
국회운영위원회
2018-02-07
2018-02-08 ~ 2018-02-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 제37조에는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등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에 상임위원의 신분에서 관련 수사에 대해 사실상 형사사법기관에 압박을 가하거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성이 높음.
그러나 현행 「국회법」에는 이처럼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상임위원을 상임위원회의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음.
따라서 상임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를 해당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제44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 제37조에는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등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에 상임위원의 신분에서 관련 수사에 대해 사실상 형사사법기관에 압박을 가하거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성이 높음.
그러나 현행 「국회법」에는 이처럼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상임위원을 상임위원회의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음.
따라서 상임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를 해당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제4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