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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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9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한정의원 등 17인 2018-02-06 국토교통위원회 2018-02-07 2018-02-08 ~ 2018-02-17 법률안원문 (2011796)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hwp (2011796)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의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정대상지역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2017년 8월 2일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25개구), 경기도(6개시), 부산광역시(6개 자치구·1개군), 세종특별자치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하였으나, 주택의 거래가 위축되어 있음에도 같은 시에 속한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읍·면·동에서 주택을 분양받거나 매매하려는 실수요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택의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조정대상지역이 현행 시·군·구 단위보다 최소화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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