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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3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동섭의원 등 10인
2018-02-02
보건복지위원회
2018-02-05
2018-02-07 ~ 2018-0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구매 및 사용이 가능함. 그러나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약품류’가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음. 이 약품류는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부작용 또한 심각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구매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의약품의 소비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함(안 제47조제1항제5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구매 및 사용이 가능함. 그러나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약품류’가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음. 이 약품류는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부작용 또한 심각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구매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의약품의 소비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함(안 제47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