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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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기준의원 등 12인 2018-02-01 보건복지위원회 2018-02-02 2018-02-07 ~ 2018-02-16 법률안원문 (201170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hwp (201170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하여짐에 따라,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僻地)에 사는 사람 또는 조업이나 운송·여객을 위해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격의료의 범위 확대(안 제34조제1항)
종전에는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하여 원격의료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섬ㆍ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원격의료 실시기관의 신고제도 마련(안 제3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다. 원격의료 대상 환자 및 소관 의료기관의 범위(안 제34조제3항 및 제4항)
1) 원격의료의 대상은 재진환자(再診患者)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하여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2)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ㆍ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ㆍ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ㆍ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함.
3)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원격의료 실시에 따른 준수사항(안 제34조제5항)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같은 환자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진단ㆍ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對面) 진료를 함께 하도록 하여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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