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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은혜의원 등 15인
2018-02-05
보건복지위원회
2018-02-06
2018-02-07 ~ 2018-0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산대병원에서 지도전문의에 의한 전공의에 대한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폭로된 것을 비롯하여,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인간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음.
이러한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에 의한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과 동시에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하여 폭력등의 예방 및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산대병원에서 지도전문의에 의한 전공의에 대한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폭로된 것을 비롯하여,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인간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음.
이러한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에 의한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과 동시에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하여 폭력등의 예방 및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6조제1항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