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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7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광수의원 등 13인
2018-01-31
보건복지위원회
2018-02-01
2018-02-07 ~ 2018-0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체에 장기간 삽입되는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생명유지용 의료기기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관리하고 있음. 하지만, 그 외의 의료기기 중 환자의 생명 유지 기능을 직접적으로 보조하는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사실상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음. 5대 상급종합병원이 보유한 인큐베이터의 22%는 제조 연월조차 파악되지 않는 것이 현실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신고와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신체기능을 보조하는 의료기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정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제1항 신설).
나.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그 의료기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그 의료기기의 제조번호 및 제조 연월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29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체에 장기간 삽입되는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생명유지용 의료기기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관리하고 있음. 하지만, 그 외의 의료기기 중 환자의 생명 유지 기능을 직접적으로 보조하는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사실상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음. 5대 상급종합병원이 보유한 인큐베이터의 22%는 제조 연월조차 파악되지 않는 것이 현실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신고와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신체기능을 보조하는 의료기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정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제1항 신설).
나.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그 의료기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그 의료기기의 제조번호 및 제조 연월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29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