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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5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11인
2018-02-0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2-06
2018-02-07 ~ 2018-0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라는 단어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명칭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데,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이 ‘공사’라는 단어를 상호에 사용하면서 제품을 홍보·판매하여 소비자들이 공기업 제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이는 자신의 고유한 브랜드 개발에 대한 노력 없이 ‘공사’라는 단어가 주는 안정된 이미지와 신뢰도를 이용하는 무임승차 행위로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타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공사’, ‘공단’ 등의 단어를 상호에 사용하여 공공기관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의2, 제7조, 제8조, 제15조 및 제18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라는 단어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명칭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데,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이 ‘공사’라는 단어를 상호에 사용하면서 제품을 홍보·판매하여 소비자들이 공기업 제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이는 자신의 고유한 브랜드 개발에 대한 노력 없이 ‘공사’라는 단어가 주는 안정된 이미지와 신뢰도를 이용하는 무임승차 행위로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타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공사’, ‘공단’ 등의 단어를 상호에 사용하여 공공기관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의2, 제7조, 제8조, 제15조 및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