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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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5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0인 2018-02-05 국회운영위원회 2018-02-06 2018-02-07 ~ 2018-02-16 법률안원문 (2011756)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hwp (2011756)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는 경우 의장에게 이를 제출하고 의장이 정부에 해당 질문서를 이송하면 정부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간을 국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대책이 없어 행정부 견제 및 감시라는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인사청문회법」에서 위원회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경고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서면질문의 경우에도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장은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2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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