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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4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상직의원 등 10인
2018-02-0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2-05
2018-02-07 ~ 2018-0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유형화하고 있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는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규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형의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벌칙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38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유형화하고 있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는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규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형의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벌칙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