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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3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종성의원 등 10인
2018-02-02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5
2018-02-06 ~ 2018-02-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하거나 전문분야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생길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타워크레인 등 설비를 이용하는 작업의 경우 사업주의 책임이 불분명하여 사고가 빈발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의 경우에는 임차하여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하거나 전문분야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생길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타워크레인 등 설비를 이용하는 작업의 경우 사업주의 책임이 불분명하여 사고가 빈발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의 경우에는 임차하여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