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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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3인 2018-02-02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5 2018-02-06 ~ 2018-02-15 법률안원문 (2011719)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hwp (2011719)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출력을 높이거나 운행차 검사 합격 등을 위해 차량소유주 및 정비업자에 의한 배출가스 관련 부품 탈거 및 임의조작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 이에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철거·훼손·해체·변경·임의조작하거나 그 성능이나 기능이 저하되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조작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및 제91조제4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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