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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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0인 2018-02-02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5 2018-02-06 ~ 2018-02-15 법률안원문 (2011735)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hwp (2011735)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A은행은 신입사원 연수에서 100km 행군 프로그램이 포함된 ‘군대식 연수’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사원들에게 피임약을 지급해 논란이 됐음.
위 사례와 더불어 국내 대기업 중 상당수는 ‘1박 2일 해병대 캠프’, ‘산악등반’, ‘무박 2일 행군’ 등 직무능력 향상과는 상관없는 군대식 연수를 실시하여 상명하복 식의 수직적 조직문화를 만들고 있음. 한 취업포털 조사에 따르면 신입사원 10명 중 3명은 기업 연수 도중 ‘군대식 점호’와 반말, 욕설, 무리한 극기훈련 등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34%의 응답자는 연수원 교육을 받은 후 입사를 포기할 생각을 하거나 실제로 포기했다고 응답했음. 신입사원 연수는 그 특성상 신입사원이 반드시 참여해야하고 선배, 동료 등이 함께하는 만큼 참여거부의사를 밝힐 수 없어 신입사원을 보호하고 군대식 연수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근로기준법상 군대식 연수를 금지하여 연수문화를 개선하고 신입사원의 자율성과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기업문화로 바뀌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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