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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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1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선의원 등 16인 2018-02-01 법제사법위원회 2018-02-02 2018-02-06 ~ 2018-02-15 법률안원문 (2011715)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hwp (2011715)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2007년 실효된 형이 범죄경력회보서에 기록되어 발급됨으로써 당사자가 국내외 취업, 유학, 이민 등 정당한 사회활동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 보완을 의결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 10월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고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 2015년 8월 법률 개정이 이뤄졌음.
하지만 법률 개정 이후에도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취업ㆍ유학ㆍ이민 등 비자서류 접수 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를 본인이 신청, 제출토록 하여 개정 이전 당시의 불이익이 여전함.
형의 실효 제도는 범죄인의 형이 소멸되더라도 전과사실은 남아있게 되어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형사정책상 도입된 제도로서, 본인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신청할 경우 실효된 형은 열람만 가능하고, 회보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정하여 형사정책적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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