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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1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6인
2018-02-01
법제사법위원회
2018-02-02
2018-02-06 ~ 2018-02-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를 하도록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친권자 지정과 관련하여 자녀의 복리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을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자인 자녀의 진술을 원칙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진술할 수 없거나 진술을 듣는 것이 그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를 하도록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친권자 지정과 관련하여 자녀의 복리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을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자인 자녀의 진술을 원칙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진술할 수 없거나 진술을 듣는 것이 그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