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송기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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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0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송기석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석의원 등 12인 2018-01-29 법제사법위원회 2018-01-30 2018-02-06 ~ 2018-02-20 법률안원문 (2011607)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기석).hwp (2011607)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기석).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 제정된 후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이러한 한시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것이 현실임.
이에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의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적용대상 부동산을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로 함(안 제2조).
다. 이 법의 적용범위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함(안 제3조).
라.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수복지구를 제외한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과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5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확대함(안 제4조).
마.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이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확인서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갈음하도록 함(안 제7조).
사.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함(안 제10조).
아. 거짓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거짓으로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거짓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이 법은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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