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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영훈의원 등 10인
2018-02-02
행정안전위원회
2018-02-05
2018-02-05 ~ 2018-02-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중앙권한의 단계적인 이양 등을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사무처를 설치하였으며, 사무처는 지금까지 3회 연장(2011년, 2014년, 2016년)하여 그 존속기간은 2018년 6월 30일까지임.
그런데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조세·재정분야 분권과제 등을 발굴·이양 추진 중에 있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부처협의, 갈등 조정 등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무처가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국가권한의 추가적인 이양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중앙권한의 단계적인 이양 등을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사무처를 설치하였으며, 사무처는 지금까지 3회 연장(2011년, 2014년, 2016년)하여 그 존속기간은 2018년 6월 30일까지임.
그런데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조세·재정분야 분권과제 등을 발굴·이양 추진 중에 있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부처협의, 갈등 조정 등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무처가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국가권한의 추가적인 이양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