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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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3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손금주의원 등 10인 2018-02-02 행정안전위원회 2018-02-05 2018-02-05 ~ 2018-02-14 법률안원문 (2011736)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hwp (2011736)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시설물의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시설물 관계인에게 이를 알려 시정 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시설물 관계인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소방당국에 이를 알리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계약으로 인해 시설물 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성립되어있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방화구획 등의 유지?보수의 모든 권한이 위임되어 이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더욱이 위법사항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소방당국에 이를 알리도록 되어있어 시설물 내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방화구획 등의 위법사항이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소방당국이 확인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설물 관계인뿐만 아니라 소방본부장 혹은 소방서장에게 이를 동시에 알리도록 하고, 개선 여부를 소방당국이 직접 확인?점검하도록 해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방화구획의 관리가 더욱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제8항 및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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