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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1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2인
2018-02-01
행정안전위원회
2018-02-02
2018-02-05 ~ 2018-02-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천시 소재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특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곳이 여성 사우나가 있는 곳이었는데, 비상구가 목욕용품을 보관하는 수납장에 가려져 있어 평상시에도 비상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음. 그로 인해 비상구를 찾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은 비상구로 탈출할 수 없어서 더욱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짐.
그러나 현행법 제11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에 그치고 있음.
이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형벌에 처하도록 하여 비상시 대피통로가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천시 소재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특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곳이 여성 사우나가 있는 곳이었는데, 비상구가 목욕용품을 보관하는 수납장에 가려져 있어 평상시에도 비상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음. 그로 인해 비상구를 찾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은 비상구로 탈출할 수 없어서 더욱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짐.
그러나 현행법 제11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에 그치고 있음.
이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형벌에 처하도록 하여 비상시 대피통로가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