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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0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태규의원 등 10인
2018-02-01
행정안전위원회
2018-02-02
2018-02-05 ~ 2018-02-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제도는 보호기간 중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모든 기록물을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지정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과다지정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아울러, 최근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사례는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 마련을 통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요건을 보다 명확화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과 국민의 알권리의 조화를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제도는 보호기간 중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모든 기록물을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지정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과다지정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아울러, 최근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사례는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 마련을 통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요건을 보다 명확화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과 국민의 알권리의 조화를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