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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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9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0인 2018-01-31 행정안전위원회 2018-02-01 2018-02-05 ~ 2018-02-14 법률안원문 (2011697)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hwp (2011697)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 필요한 조작을 해야 함. 구체적인 조작 방법은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조작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은 부재한 실정임.
그런데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조등 불빛에 직접 노출된 운전자가 정상 시력을 찾는 데 평균 3.23초, 고광도 전구(HID)의 경우에는 4.44초가 걸림. 만일 시속 80km로 달리고 있었다면 약 70m를, 고광도 전구(HID)의 경우는 약 100m를 눈 감고 질주하는 것과 같음.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적·상향등이 원인이 된 보복운전은 무려 27.3%에 달하는 바, 남용된 전조등 조작은 이처럼 직접적인 위험뿐 아니라 보복운전을 야기하기도 하는 위험성을 지님으로써 ‘살인 불빛’이라고까지 불리움.
이에 「도로교통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등화 조작 의무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를 동법 제46조의3 난폭운전 중 하나로 규정하여 전조등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교통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제46조의3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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