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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12]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8인
2018-02-01
행정안전위원회
2018-02-02
2018-02-05 ~ 2018-02-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1호 중 제5조2항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2017헌가26).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지방공무원, 군무원, 국가공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지휘관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조항들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위 조항들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 퇴직 또는 해임 사유에서 제외하거나(「경찰공무원법」 제21조 단서), 범죄의 종류를 한정하여 특정범죄를 범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그 직을 상실하도록 개정(「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 단서,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4호 단서)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것은 위 공무원에 대한 선례들과 동일한 이유에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따라서 현행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의6제1호 단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1호 중 제5조2항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2017헌가26).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지방공무원, 군무원, 국가공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지휘관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조항들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위 조항들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 퇴직 또는 해임 사유에서 제외하거나(「경찰공무원법」 제21조 단서), 범죄의 종류를 한정하여 특정범죄를 범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그 직을 상실하도록 개정(「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 단서,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4호 단서)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것은 위 공무원에 대한 선례들과 동일한 이유에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따라서 현행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의6제1호 단서 신설).